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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교육원 환불규정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(2016.1.6)]에 따름)
2026.04.20 조회수 : 15
▣ 학습비 반환기준
 
 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[평생교육법 시행령]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(제 4조 제 2항)에 따라 환불합니다.


* 수업 시작일 = 개강일
* 학습비 = 결제 금액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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